지원금 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재화(도시락)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00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국고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원금 100만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이를 공급대가로 보아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 100만원이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금액이라면,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더한 110만원을 합계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성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인지,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공급가액 기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수익사업(식당업 등)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면세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