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의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이며, 이를 초과하는 2,800만원 규모의 공사를 건설업 등록 없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업종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예외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한정됩니다. 전문공사의 경우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등록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8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등록 시공을 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 역시 시공자격이 없는 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은 동일한 공사를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계약을 나누어 체결하더라도 전체 공사 규모가 기준을 초과한다면 무등록 시공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