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시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7.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