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주차장 임대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영리법인과 경쟁이 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차장 임대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이를 시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익사업개시신고 안내
신고 기한: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제출 서류:
수익사업개시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사업개시일 현재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고유번호증 사본
신고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유의사항
수익사업의 범위: 아파트 단지나 종교단체 등이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여 수취하는 주차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인지, 영리 목적의 임대업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업 운영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경리: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고유목적사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기록(구분경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정하거나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