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유급으로 근로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로 보며 고용보험료 산정 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수급권자인 수급자는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만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에 따른 특례 규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수급권자인 수급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수급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