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으며, 통지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미납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법 위반 행위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권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기여금을 공제했다면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체납액 확인 및 납부 절차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