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음에도 이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잘못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결정된 세액 등에 대해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와 함께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심판청구 결정이나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등)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일반적인 경정청구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세액이 당연무효인 경우 등은 별도의 환급 절차를 거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