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사업주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세제 혜택 및 적용 기준
필요경비 산입: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사용자 부담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 포함) 상당액의 일정 비율(청년 등은 100%, 그 외는 50%)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업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피보험자 요건: 건강보험료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근로자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등)이나 근로계약이 없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