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액감면에서 벤처기업의 경우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설명해주세요?
2024. 12. 5.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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