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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