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내역서상의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세내역서상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정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정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