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취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평가기간은 증여일(취득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매매, 감정, 경매, 공매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과세표준인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합니다. 평가기간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