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퇴거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1세대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대'의 범위는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는 동일 세대로 포함되지만,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 세대로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시퇴거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세금 계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해당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일시퇴거'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