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을 개업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6. 27.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을 선택 후 로그인합니다.
- 인적사항 입력: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선택 사항이지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장을 빌린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고, 본인 소유 건물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업하는 경우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개업 일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당일 또는 그 이후 날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선택: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영위하려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제조하지 않고 시중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사업자 또는 간이사업자 중 선택합니다. 간이사업자가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 첨부 서류 제출: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최종 확인 및 제출: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결과는 통상 1~2영업일 내에 확인 가능하며, 처리 완료 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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