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공제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택 당첨 등 특정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