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자금의 출처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이나 재산취득자금 조사 시 인정한 부채를 사후 관리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조사 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부채를 상환할 때는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아래 기준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령·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누적 상환자금이 일정 금액(30세 미만 5천만원, 30세 이상 5천만원 등)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