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기계적 장치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할 때입니다. 이는 소득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과세·감면 적용,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신고·납부 절차 등이 달라져 세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