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인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국가의 세금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다르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