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재산은 합병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며,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