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성인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기 위해 반드시 자녀 본인의 사전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부모가 자료를 조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가 성인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 본인이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