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도 증여 절차(계약, 등기 등)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증여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는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라 하더라도,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하거나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