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입니다. 지급 규정의 유무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과거의 지급 관행, 지급의 주기,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수한 성과급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도의 지급이 보장되거나 근로의 대가로 정착된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