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 소유 차량: 법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와 같은 보험사에서는 법인등록 절차를 거쳐 보험료 계산 및 가입이 가능하며, 법인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또는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전문직종 사업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도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전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가 1대뿐인 경우에는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은 사업자, 직원 또는 업무 관련 운전자만이 운전할 경우 보상하며,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