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대차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며,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가집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27.5%이며, 이자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을 받는 자는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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