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실제 임대료와 관계없이 시가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이면 무상사용자(임차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