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당첨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당첨금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상속인은 당첨자가 받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복권의 연금식 당첨금은 당첨자의 사망 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은 기존 당첨자가 수령하던 연금액을 잔여 기간 동안 그대로 승계하여 받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은 해당 연금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연금소득으로 보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인이 수령하는 금액은 기존 당첨금에서 상속세 등이 공제된 후의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