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 지급이자 계산 시 재평가된 건물 및 토지금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6. 27.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경우 재평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평가된 금액이 아닌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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