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된 소득이 기업 외부의 개인에게 유출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됩니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회계 및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과세 방법: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 등 일부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잡손실 처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잡손실 중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