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판매를 위해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신고된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행정관청은 제출받은 영업신고증 뒷면에 제출일 및 새로운 영업소 소재지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존 신고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영업장 소재지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정된 사업장 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영업 장소 변경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