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고용증대세액 이월공제만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5. 6. 27.
네, 전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신청서 작성 필요성: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이월공제 적용의 근거가 되며, 세무당국의 확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이월공제 절차: 세액공제신청서에 당해 연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기재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명시하여 이월공제 대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월공제 기간(10년) 내에 각 과세연도의 신고 시 이월된 금액을 공제 신청합니다.
- 주의사항: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월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추가 납부 의무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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