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지출한 전력비 등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을 넘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