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노무비를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구성되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등 제도를 적용할 실익이 적거나 객관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라 하더라도 임의로 계좌 개설을 생략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