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세법상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실질이 근로자라면, 계약서상 '프리랜서'나 '도급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