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비과세소득은 신청인이 직접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등'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항목(예: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등)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지급명세서상 비과세 항목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본인의 소득 자료 확인 및 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면, 증거자료(급여대장 등)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