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와 같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발생한 다음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나 세무서장이 신청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골드바와 같은 유형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가 우선시되므로, 실제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