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기간: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일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전 사업연도에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신고한 결손금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폐업 후 재개업 시 동일한 사업장이나 업종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 기장 여부가 중요하므로 폐업 전후의 세무 처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