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만약 납부유예 허가 후 주택을 양도·증여하거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등 납부사유가 발생하면, 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