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 각종 재산과 채무를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제공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은 사망신고와 함께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서비스를 통해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