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겠다는 '편취의 범의(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8814 판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