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자금의 원천이 본인의 소득이나 정당한 자산 처분 대금임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주요 자금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명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개인 간 금전거래는 사적인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반드시 금융거래 내역(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