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급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종류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며,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고 환급받는 방식은 주로 모성보호 급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직업안정기관)가 수급자격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실직 후 본인이 직접 실업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사업주가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급여들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때 지급 방식이 나뉩니다.
급여의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와 지급 주체가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급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