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므로, 1월에 행사를 진행했더라도 경품을 실제로 지급하는 2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에 경품을 지급하는 시점에 소득세(지급금액의 20%)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