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금액은 비과세이지만,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인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의금을 받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