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수입금액 비율 3%'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양도 시 양도일)의 기준시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비율과 직전 과세기간을 포함한 비율 중 큰 값을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비율
직전 과세기간을 포함한 수입금액 비율
위 두 가지 계산 결과 중 큰 값이 3% 이상이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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