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한도 10억 원)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가 추가로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위 과태료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