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받는 급식비와 교원연구비는 각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급식비(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월 16만원의 급식비는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교원연구비(연구보조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월 20만원의 교원연구비 역시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급식비 16만원과 교원연구비 20만원은 각각의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이내이므로 모두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며,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