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 조치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압류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이미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수급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