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겠다는 '편취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거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