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 착오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는 '연쇄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망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