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 동의서 등을 통해 명확히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근로자 본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