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물려받을 때, 그 재산 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부동산, 주식, 예금 등)에 간주상속재산(보험금,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처분재산 등)을 합산하고,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결정합니다. 여기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고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